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전남 함평군 M’로 이 사건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과 같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심법원은 위 주거지로의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의 발부, 지명수배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자, 2015. 4. 2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부본과 제4회 공판기일(2015. 5. 18. 11:10)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원심법원은 2015. 5. 18.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2015. 5. 28. 11:20으로 지정한 후 그 소환장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5. 28. 제5회 공판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6. 11.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