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에 대한 유방확대술, 흉터성형술 등의 시행 1)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C 성형외과&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2)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원고는 2012. 5.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출산 후 가슴이 작아지고 처져서 이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고 싶다면서 상담을 받았고, 같은 날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다.
3)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유방확대술 및 유방하수거상술을 시행하였다. 위 수술은 미리 디자인한 유륜 주위 절개선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후 피부 상피를 박리하고 대흉근 후방으로 보형물을 넣고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순으로 시행하였다. 피고는 수술 후 경구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2012. 5. 17.부터 정기적으로 경과관찰을 시행하였으며, 2012. 6. 12. 유륜 절개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하였다. 원고가 2012. 6. 18. 전화로 피고에게 유륜에 부착한 외과용 테이프 부위에서 진물이 난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테이프 알레르기로 판단하고 거주지 문제로 당장 내원할 수 없는 원고에게 위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4) 원고가 2012. 6.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유륜 흉터 부위가 넓어져서 3개월 후 흉터성형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9. 11. 원고의 흉터를 다시 절제한 후 봉합하는 1차 유륜 흉터성형술을 시행하였고, 2012. 9. 19. 실밥을 뽑고 수술 부위에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하였으며, 재생레이저 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2. 9. 26. 다시 테이프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간지러움을 호소하여 다른 테이프로 교체해 주었다.
흉터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자, 피고는 2013. 5. 3. 및 2013. 10. 21. 동일한 유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