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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7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21:30경 인천 계양구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고추장삼겹살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씨발 놈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내용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