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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단27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4. 9. 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D 20층 사무실에서 제3자(C)가 뽀뽀하자며 입술을 내밀며 다가와 고소인 A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상대방 얼굴을 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후 또 한차례 희롱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고, 2014. 9. 11. 14:20경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성추행을 당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없으며, 단지 E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E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C과 E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턱을 치켜들며 C을 밀어붙이는 등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직원의 진술)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