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0. 12: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과거에 같은 파출소에서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이라며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억지를 부리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지갑의 습득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경사 F, 순경 G가 있는 자리에서 위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야, 이 개새끼야, 전라도 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F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E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으며 오른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야 이 전라도 새끼야, 너희 딸 데리고 와서 강간하고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이 개자식아, 네 증조할머니 씹구멍이나 빨아라, 얼굴은 겉늙어 가지고” 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10. 15: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H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 너 F이구나, 너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