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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517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사,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출처불명의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 명함 전단지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 등록 없이 명함 광고전단지에 ‘비아그라’, ‘씨알리스’, ‘정력왕아드레닌’, ‘효과 100% 보장’, ‘미제정품직수입, 국내최저가 공급’, '1통 30정' 등의 광고문구와 연락처인 B 번호를 기재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사나 버스터미널 등에 무작위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2014. 3. 6. 14:20경 B이 기재된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C에게 을지로3가역 D 앞 광장에서 비아그라 15정을 현금 6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1.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주로 서울 종로, 중구 등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37회에 걸쳐 168만 원 상당의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매한 부정의약품 제품내역, 시험검사 성적서

1. 각 사진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