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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3:49 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85, 길동 강동 큐브 2차 아파트 단지 내 주차 타워 앞에서부터 같은 지점 주차 타워 내까지 약 2-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 측정결과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