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합5104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밸브, 배관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갑 8호증 27쪽, 이하 아래 상표를 ‘이 사건 상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D/ E/ F 2) 표장 3) 지정상품: 제07류[비수송기계기구용 링(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밸브(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베어링(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부싱(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축(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커플링(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콕(기계부품)

나. 피고는 ‘G’(변경 전 상호는 ‘H’인데 2011. 7.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라는 상호로 밸브 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피고가 2011. 10.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볼밸브 ball valve. 밸브의 개폐 부분에 구멍이 뚫린 공 모양의 밸브가 있고, 이것을 회전시켜 구멍을 막거나 열어 밸브를 개폐시키는, 콕과 유사한 밸브이다. 29,434개를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는 상표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5. 1. 15.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124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7. 16. 항소가 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15노429)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가 2011. 9. 21.부터 2013. 6. 29.까지 수입한 볼밸브의 수입신고 수리일자, 모델규격, 단가, 금액은 별지 수입신고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 8, 9, 11, 12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