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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7고합4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

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6급 장애자인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종합복지관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E(여, 36세, 정신지체장애 3급)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12:26경 위 복지관 1층 식당 앞 로비에 있는 책이 진열된 원형의자에 앉아 있다가 근처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강제추행)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피해자의 복지카드

1. 아동및 장애인성폭력사건 진술분석의견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 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도 뇌병변 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