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8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년 7월경부터 2019. 3. 31. 19:40경까지 위 업소 약 100평 규모에 테이블 16개, 자동반주장치 1대, 마이크장치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단속 전후의 사정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