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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6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950,000원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 기념사업회(이하 ‘F기념사업회’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G 수상자 선정을 포함하여 F기념사업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7. 15.경부터 2011. 4. 27.경까지 F기념사업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G 수상자 후보 추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6.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H빌딩 1802호에 있는 F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G 수상 신청을 받아 J과 면담을 하는 기회에 J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상의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에게 전화하여 G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니 K 동상건립에 필요한 기부금 등으로 2,000만 원을 납부해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J으로부터 G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같은 달 7.경 J으로부터 F기념사업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4.경 피고인 B 운영의 (주)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