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집19(3)형,059]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로서 심신의 장애를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사례.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에는 남자를 보면 월남에서 돌아온 형님같고 여자를 보면 어머니 같은 착각을 일르켰으며 작업도중 월남에서 돌아온 형이 무척 보고 싶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없이 도주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동기를 말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로써 심신의 장애를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제1심 김천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1. 7. 15. 선고 71노4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본형(장기)의 형기에서 제1심판결에서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30일 및 원판결에서 산입한 항소 이후의 원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60일을 감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정상을 들어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사유는 징역 단기4월 장기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기재중 소론과 같은 기재는 원심 제1차변론조서 기재와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건 범행동기를 말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법률상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로서 심신의장애를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독자적 견해로 원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을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