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81773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이 2018. 3. 24.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그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가 C을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든 책임이 있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유효하다.
나. 판단 원고 제출의 각 증거(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보증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구소인 대여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