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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14 2014고정65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57] 피고인은 2014. 8. 29. 09:00경 원주시 D, 4층에 있는 피해자 E(45세,여)이 교육을 하고 있는 F교회 선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 이르러 교육을 방해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 통하여 교육센터 복도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144] 피고인은 2014. 9. 1. 19:1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I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과 함께 시위 중이던 성명불상의 여성 1명 및 성명불상의 F교회 관계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J 똥이나 닦아라 새끼야, J 개새끼 똥이나 닦으라구"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동영상 CD

1. 사건현장 사진 [2015고단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사진자료 4매(시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건조물 침입죄에 관하여 건조물 침입죄의 성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이 사건 센터에 잠깐 들어가서 동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만 확인한 다음 바로 나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