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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84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21. 14:30경 충북 보은군 C에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서 D 소유의 컨테이너로 220V 인입선 공사 및 계량기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인입선 공사 및 계량기 설치 공사를 의뢰받고 2014. 4. 21. 14:30경 충북 보은군 C에 부근에 있는 전신주에서 피해자 E(60세)으로 하여금 인입선 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위 전신주에는 22,9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인입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 아래에 있는 저압선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어 고압선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 작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압 선로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절연 보호구, 활선 접근 경보기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여 감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고압선에 근접하여 감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2~4도 화상을 입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 아래, 왼쪽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1. 안전작업수칙(배전분야) 사본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