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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3고정64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여관의 명의상 업주이자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여관에서 주방 및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위 여관의 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며 남자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여관 종업원에게 연락하여 지정된 객실에서 성교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여관에서 주방 및 청소를 담당하며 위 여관 여종업원에게 연락하여 지정된 객실에서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성명불상의 위 여관 실제업주와 공모한 다음 2013. 7. 13. 21:00경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성명불상의 위 여관 실제 업주 및 I과 공모한 다음 2014. 7. 31. 22:30경 위 여관에서 남자손님인 J 등 2명으로부터 합계 16만 원을 받고 각각 위 여관 205호와 206호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관 106호에 대기 중이던 위 여관 여종업원들인 K와 L로 하여금 각각 위 205호와 206호로 가서 J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 기재

1. L, I, K, J, O,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형제93682호 기록 중)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여관건물 임대차계약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