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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6고단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세무 회계 사무실의 사무 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는 2008.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대기환경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수시 G 소재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F는 2013. 10. 17. 경 여수 세무서로부터 H의 연구 개발비 지출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당시 H의 세금신고를 대행하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여수 세무서 소속 직원을 통해 H에 대한 연구 개발비 지출 관련 자료 제출 경위를 확인하고, F에게 전화하여 “ 이번 건은 국세청 본청에서 기획한 것이다”, “ 연구 개발비 관련 자료가 부족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2~3 억 원 정도 부과될 수 있다”, “ 나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여수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인사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하나은행 인근 주차장에서 F로부터 H에 대한 여수 세무서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비용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K 이메일, 거래 내역, 출금 전표, 금융거래 내역 회신 ,H 연구소 운영실적 자료, 사진 출력물, 사건 경위 서,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중소기업 감면 검토 제외보고서 사본, 사후 검증추진계획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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