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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2. 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 머니 충전 방식이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구매의 방법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 선물 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충전함으로써 당초 게임 머니 충전이 예정된 게임 물에서 충전의 방식만 달리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