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08 2020가단30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R 임야 94414㎡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원고는 원고 종중이 S, T, U에게 명의신탁 하여 두었던 김천시 R 임야 944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T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M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별로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4.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