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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18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몰수, 피해자 환부,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심 병합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해자 환부의 적법성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AK 명의 현금카드에서 인출한 599만 원 및 CR 명의 현금카드에서 인출한 522만 원 중 479만 원 합계 1,078만 원(= 599만 원 479만 원)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에서 명하지 않았던 추징을 당심에서 새롭게 명하나, 원심판결들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판결들에서 선고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이상 위 추징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압수된 오만원권 60매(증 제55호) 및 일만원권 1791매(증 제56호) 전부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는 원심판결의 주문에는 ‘증 제1 내지 5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 제1 내지 5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피해자 환부,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AK 명의 현금카드(AL AN 에서 인출한 현금 59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