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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6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2.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대구 북구 D, 3 층에서 E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 위 의원에서 같은 해 10. 18.부터 10. 19.까지 입원진료를 받은 수진 자 F이 사실은 2일 입원하였음에도 3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에 대한 요양 급여 차액 65,670 원 및 식대 차액 10,7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2010. 말경 피고인의 계좌로 그 차액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부터 2011. 4.까지 총 11개월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요양 급여비용 총 810건 합계 31,679,682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요양기관 현황관리 출력물, 확인 서, 사실 확인서, 예시 수진 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등, 현지조사 의뢰서, 고발인 조사 내역 등, 입원 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수진 자 조회 및 부당 청구 확인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괄 수가제 시행 병원으로 지정된 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보험평가 과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요양 급여 일수를 일률적으로 2일로 청구하였을 뿐 요양 급여비용 초과 수령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담당직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6년 경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반송 사유는 ‘ 누 락 또는 기재 착오 ’로서 피고인 주장의 허위 입력 지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