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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8 2015노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 폴 리드 리머( 이하 ‘ 한화 폴 리드 리머’ 라 한다) 및 주식회사 플라스틱과 사람들( 이하 ‘ 플라스틱과 사람들’ 이라 한다) 과의 각 물품 거래에 있어 적어도 2013. 8. 경부터 는 속칭 돌려 막 기식 기형적 결제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당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이 발행하는 어음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위 물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2013. 8. 경부터 피해 자인 한화 폴 리드 리머 및 플라스틱과 사람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갖고 물품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기에 그 편취의 범의가 2014. 1. 경부터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전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를 근거로, 2014. 1. 경부터 는 피고인들이 I과 K이 더 이상 어음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이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피고인 B,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역시 어음 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