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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나114086

명예훼손등의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 및 위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10.경 C, D에게 ‘원고와 E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제1 명예훼손 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2. 7. 말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사내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회사 소속 25명의 지점장들에 대한 업무지시사항 문서에 원고가 신용불량자이며 공갈, 협박,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거짓의 사실을 전송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제2 명예훼손 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2. 10. F 중부지사 워크샵 행사장 인근 봉고차에게, 위 회사 천안지점 TM부 직원들인 G, H, I, J에게 “원고와 E이 내연관계였고, E을 관사에 내려주면 원고의 관사가 있는 수원으로 가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제3 명예훼손 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2. 10.경 F에 근무하는 직원 150여 명에게 “원고가 회사를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여 회사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원고와 통화한 사람을 찾아야 하니까 2012. 9.부터 10.까지 2개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제4 명예훼손 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25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