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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32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기 재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 종전 공소사실에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4 기 재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유죄 판단의 이유 ”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