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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0 2017가단3062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26,588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3. 4. 15. 의류 및 스포츠용품 체인사업 등에 종사하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첫째 누나인 피고 B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후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변경되었다)로 등기한 뒤 셋째 누나인 E을 경리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F과 주식회사 G에 80,582,800원 상당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19,443,78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C은 2016. 3.경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 및 물품대금채권 합계 100,026,588원을 2016. 8. 15.부터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라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제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연대채무자로 B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D C B B C H D B I K B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약정금 100,026,5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B는 동생인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일 뿐 위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중 피고 B의 서명은 피고 E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필적감정결과,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