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4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이유무죄),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9. 03:1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앞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두꺼비주물럭식당 쪽에서 중앙하이츠빌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쪽에 앉아있던 F(45세)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F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동승자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 F의 사고 직후 행동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

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