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상당량의 스파이스를 주거지, 차량 내에 소지하였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ㆍ남용의 우려가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신종 마약으로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로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점,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