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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가단24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9,8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