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가단24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9,8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9,8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2.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