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CLS 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길에서 D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E약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의정부역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버스의 조수석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호아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