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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3 2017가단20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C동 2층 전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