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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5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으며, 현금 수거 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세 건의 범행 중 다행히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당 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심 배상 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합의 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도 위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