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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던 사기 막걸리 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치료기일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