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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993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매장에서 2011.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총괄 매니저로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매장에서 매니저로 의류 판매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2. 27. 22:30 경 위 G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774,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37점을 캐리

어 가방에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6. 경 위 G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거래처 결제대금 626,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는 608,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8,000원은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84,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22:25 경 위 G 의류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2,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 순 번 1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