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을 판시 제 3의 가, 나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의 다, 라, 마, 바, 제 4 내지 7,...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9.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4.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요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6. 21. 10:00 경 서울 노원구 J 빌딩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가게에 후배인 피해자 K(18 세) 을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용 불량 자라 휴대폰을 못 만드니 네 명의로 만들어 줘 라.” 고 위협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한번 도와 달라는데 뭐 어렵다고
그러냐
야, 씹할 새끼야! 좀 해 봐!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전화번호 : L, SK 텔레콤)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강제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