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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6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4. 14:00경부터 2013. 3. 18. 18:4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여관’ 지하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야마토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3만 원을 받아 코인충전기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2천점의 점수를 입력해주고, 게임이 끝나면 2천점 당 3만 원으로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협조의뢰회신(구슬치기)

1. 단속현장사진, 일일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사행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