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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8 2014고합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1.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7. 1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을 받은 것이 피해자의 모 E 때문에 누명을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 내부 방 유리창 4장, 장독 5개를 깨뜨리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8. 11:4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먼 친척인 피해자 G, H이 운영하는 I마트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제부도에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직경 약 2cm 정도 되는 철근 재질의 고추지지대를 들고 위 마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쉬고 있는 위 마트의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고추지지대로 마트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음료수 보온기를 내리쳐 부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