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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8. 선고 63후2 판결

[특허무효심판에대한상고][집11(1)행,079]

판시사항

항고심판에서 항고심판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아니었던 특허국장을 피상고인으로 한 실례

판결요지

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는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상고의 경우에 특허국장을 피상고인으로 한 것은 부적법하다.

심판청구인,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최병권 외 1인

피상고인

상공부특허국장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현대화학공업주식회사

주문

피상고인 특허국장에게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상고인 최병권, 최복상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모두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피상고인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점을 보건대

본건은 항고심판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는 특허 무효심판에 관한 것으로서 최병권 최복상은 항고심판에서 항고심판 피청구인이었으므로 특허법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으로서 적격이 있다할 것이나 특허국장은 항고심판에서 항고심판 청구인이나 항고심판 피청구인이 아니었든 만큼 위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의 적격이 없다할 것이며 그에게 대한 상고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항고심결의 판단취의는 본건특허 936호의 출원내용을 일본에서 간행되어 우리나라 안에 반포되어 있는 갑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 비교하건대 고형알콜은 밀폐관에 장인 되어 보관 되는 것이므로 “파라핀”이 알콜의 증발조절과 방습에 효과적 이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제라친”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초산연의 본건 특허출원에 있어 연소보조 효과란 있을수 없는 것인만큼 본건 특허 출원은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고형알콜이 밀폐관에 장입되어 보관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제라친” 대신에 “파라핀”을 상용한다고 하여 그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고 초산연이 본건 특허 출원에 있어서 연소 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항고 심결 이유 설명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 없는 만큼 항고 심결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본건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 되었다 하여도 무효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는 사유로 본건 특허를 무효로한 항고심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136조 ,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83조 , 제400조 , 제384조 에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