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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7.21 2015가단316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D는 E 소유의 공주시 C 임야 15,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원고와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평당 가격이 2만 원, 전체 매매대금이 9,000만 원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3,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등기비용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중개업자인 F을 매수인으로 하여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4,150만 원(평당 약 1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중, 원고는 3,350만 원을, 피고, D와 G은 합계 1,150만 원을 부담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001. 9.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피고, D, G이 각 1/4 지분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망행위에 대해 항의하였음에도 피고는 D의 지분 중 일부 지분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부담한 매매대금 비율에 따른 지분인 3350/4500 지분(위 4500은 매매대금 4,150만 원에 등기비용 35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에서 현재 원고가 소유한 1/3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6196/15074 지분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6196/1507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주위적 청구 부분),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부담한 매매대금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인 11,22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부분). 그리고 피고가 위 기망행위로 취득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