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527]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5. 03:5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9’모텔 주차장 내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293] 피고인은 2007. 9. 2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중고 그랜져XG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각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란의 ‘32,300,000원’을 '32,800,000원'으로 고친다.
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3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