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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5: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 사우나의 수면실(이하 ‘이 사건 수면실’이라 한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8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D의 진술 속기록

6.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수면실에서 누워 잤을 뿐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