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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9가단2767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9. 피고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5,000,000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7. 9. 15.부터 2019. 9. 14.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지급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인 2019.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갱신되었으나, 같은 법 제6조의2 제1, 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9.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