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68』
1. 피고인은 2013. 1. 3. 15:00~17:42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찜질방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만지고 옮겨놓다가 사우나 직원 F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말라고 하자 ‘난 죄도 없는데 유치장 갔다왔다’, ‘나가기 싫다’, ‘씨팔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15:00~16:00경 위 1.항의 E사우나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입장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지고 가겠다고 주장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경찰 불러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10:00~10:4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입장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앞에 의자에 앉아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나를 집어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7. 11:45~12: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