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2015. 7. 1.경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총각이고 조경업을 하는데 한 달에 1억 원 이상 벌고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산이 많은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강원도 산에 있는데 조경자재비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내가 텔레뱅킹을 할 수 없으니 D에게 60만 원을 보내라, 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6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에게 보낸 돈은 조경자재비 명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계좌(E)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경 자재를 사야하는데 대금을 보내줘야 한다. 산에 있어서 내가 지금 못 보내니까 대신 보내주면 내려와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계좌(G)로 110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I)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J에서 포크레인이 헐값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야한다. 사면 돈이 되니까 돈을 빨리 보내달라. 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포크레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