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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2가단1393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7.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이 2011. 5. 7. 07:04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백운시장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골반부 상하 치골가지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약 10m 벗어난 지점을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함이 상당하다.

반면,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였던 점, 피고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려다가 사고가 난 점에 비추어 정상 진행방향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게 고려함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도 반영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