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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05 2019고정7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2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D(43세)가 분실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공무원증, 자동차열쇠, 운전면허증, 농협직불카드, 국민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휠라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