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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1 2018가단5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8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5.부터 2008. 9.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