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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6 2017구단154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1. 1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31.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4.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경 방글라데시에서 BNP(Bangladesh Nationalist Party)당의 학생단체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하였고 2004.경부터 2010.경까지 BNP의 청년단체에 가입하여 당원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04.경부터 2006.경까지는 공동총무로서 회계일을 하였고 2007.경부터 2009.경까지는 마을연합의 의장이었으며 2009.경부터 2010.경까지는 상부연합의 공동총무였다.

원고는 BNP 당원으로 활동하는 도중 여당인 아와미리그 당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고, 2010. 1.경 반정부시위에 참석하였는데 아와미리그 당원들이 원고와 다른 당원들을 폭행하여 원고는 2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