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의 주장은 매도인인 I가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평당 26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거나 혹은 매도인이 의뢰한 정확한 매도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인 원고에게 평당 270만 원으로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평당 27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판결 기재 기초사실 및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 I는 중개수수료를 감안하여 평당 260만 원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를 원한 사실, 2018. 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측에는 I와 I의 아들 L, I의 남동생 N가 참석한 가운데 매매대금 12억 2,390만 원(총 457평 × 평당 270만 원 - 건물 철거비용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와 같은 매매대금은 평당 2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 사실, I는 2018. 1. 3. 피고 내지 O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 중 평당 260만 원을 초과하는 차액 3,4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I는 피고와 O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4669호로 위와 같이 지급한 3,450만 원이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서 원고와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을 평당 270만 원으로 산정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