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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4 2018고합7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4:00 경 원주시에 있는 회사 기숙사인 D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K5 승용 차 안에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