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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24.선고 2018도123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도123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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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D,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I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8. 선고 2017노413 판결

판결선고

2018. 4.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변호인 법무법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 2, 1 - 3점 원심은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200, 000원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견학 경비에 사용하도록 괴산군 K단체 ( 이하 ' K단체 ' 라고 한다 ) 에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J이 피고인으로부터 K단체원들의 커피 값으로 200, 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단체장 L가 J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다고 구두로 보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 등이 판단의 근거이다 .

원심은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K단체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피고인이 L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견학 행사를 떠나는 K단체를 배웅한 점, 피고인이 J에게 200, 000원을 기부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그것이다 .

이러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 - 3점 ( 위헌 주장에 관한 부분 제외 )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죄의 객체가 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위 행위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제1심이 원심과 같은 취지로 해석한 부분에 관해서 다투지 않은 채 피고인이 200, 000원을 지급한 것이 위와 같이 해석한 ' 행위 ' 에 포섭되는지 여부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 .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J에게 준 200, 000원이 찬조금인데도 대여금이라고 공표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단순한 대여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질이나 준법정신 등 성품과 관련된 것이어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이유에 서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다.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2. 변호인 법무법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부분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 ( 위헌 주장에 관한 부분 제외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죄의 ' 허위의 사실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다.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 .